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한다…'카르텔' 근절 일환

2024-05-15 19:03:15  원문 2024-05-15 07:11  조회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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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리업무 매년 점검 출제위원 자격·위촉기준, '사교육 연관성' 이의 신청 등 명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새 규정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출제·검토위원 위촉기준 등을 명시했고, 교육부가 평가원의 수능 업무를 연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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