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pdf 뜨면 안되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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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서 자기가 풀고
다시풀때 쓰면 ㄴ상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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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거나 뿌리지만 않으면 노상관
남일이라 노상관일듯..
님 노베임?
떠도 돼요 ㅋㅋㅋㅋ
?불복아니에요????
자기가 구매한 지적 재산권에대한
2차 저작물은 소유권이 자기한테있고
1차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가 2차 저작물에
비영리적 사용이 가능하게 한게
우리나라 저작권법 아닌가요
저도 지금 저분이 불복인지 아님 원본구맨지 안확실한데 글올린건 잘못했는데 뭔가 영....미심쩍어서...
근데 보통 교재 제본이나 복사
제본집가면 안해주던데 자기가 쓸거라고 해도 신고당한다면서
그건 왜그런거에여??ㅠㅠ
오해의소지가있으니?
아.. 그래서그런거구나
복사기도 개인용 복사기로 복사하는것만 되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복사하면 불법이에요.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
혹시라도 본인들이 손해볼 위험도 있고요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2차저작물을 만드는건 가능한데 그 2차저작물을 다른사람한테 넘기거나 팔거나 하는건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음이거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