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신산출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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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내신산출 방법을 바꿔서 필요최소이수단위만 성적을 기입하면 되잖아요.
저는 필요최수이수단위가 꼭 기입해야하는 deadline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수치를
넘더라도 22단위는 꼭 채워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집안내를 다시 보니까 '경계과목은 성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있더라구요.
경계과목을 만약 기입할 시에 필요최소이수단위를 넘어가는, 그 경계점이 되는 그런 과목으로 이해할 시에 필요최소이수단위를
못 채워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과 과목이 22단위가 필요최소이수단위인데 성적을 기입했더니 20단위를 채웠다고 합시다. (석차등급, 이수단위를
따져서 말이죠.) 만약 사회과목 a가 3단위 1등급이고, b가 2단위 2등급일 때 b를 반영하게 되나요, 아니면 석차등급, 이수단위 순으
반영하는 게 원칙이고, a를 반영할 시에 그 과목이 경계과목이 되므로 20단위에서 그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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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수치를넘더라도 22단위는 꼭 채워야 하는' <- 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경계 과목을 성적 산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드신 걸로 치자면 a도 b도 반영되지 않고 20단위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