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연대간호 [835929] · MS 2018 · 쪽지

2019-10-09 17:45:27
조회수 478

오르비 법정황들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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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선지 오류 아님니까? 유류분청구 아예안하면 최대 4억까진 가능하잖아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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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htyn · 909680 · 19/10/09 17:52 · MS 2019

    유언 유효하고 유류분 청구시 a는 2억 받고 무효면 4억 받으니까 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선지에서 a가 받는 금액이라 했으니까 유류분 청구한다는 걸로 가정하는거 아닐까요?

  • 19연대간호 · 835929 · 19/10/09 18:11 · MS 2018

    유류분 전액청구한다고 볼 수 잇는 근거가 없지 않나요..?

  • ashtyn · 909680 · 19/10/09 19:23 · MS 2019

    그래서 '최대'라는 조건이 붙은거 같아요!!

  • 난 실패할 수 없다 · 909119 · 19/10/09 19:24 · MS 2019

    아예 청구 안하는 거 가정시 최대 4억 차이 맞아요. 법정 상속시 4억 -> 유류분 비청구시 0원 = 4억 차이

  • ashtyn · 909680 · 19/10/09 19:28 · MS 2019

    보장받는다 라는 조건때문에 선지가 저런거 같은데 밑에 분 말대로 좋은 문제는 아닌듯.. 기출도 아닌거 같고...?

  • 난 실패할 수 없다 · 909119 · 19/10/09 19:24 · MS 2019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법정 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문제에서 그렇게 써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듯. 문제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만으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고 그냥 '보장받는다'이니까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난 실패할 수 없다 · 909119 · 19/10/09 19:28 · MS 2019

    생각해보니 사실 그렇게 따지면 문제에 우리나라인지 아닌지도 안 나와 있기에 법정 상속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네요. 암튼 결론은 안 좋은 문제. 사설이죠? 평가원이나 교육청 아니라?

  • 19연대간호 · 835929 · 19/10/09 20:03 · MS 2018

    오우..예리하십니다.. 강대모고 6회차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