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먀 [812959] · MS 2018 · 쪽지

2019-11-13 0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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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자작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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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이후에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전주의 파생원칙 중 소급효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원칙은 소급효 금지원칙입니다.


ㄱ.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수능특강 136페이지 개념플러스 수록내용)


ㄴ. 보호관찰 처분은 법관이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할 뿐이지요.


ㄷ. •••기존판례에서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이 바뀌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률이며•••(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제 지문 중 일부)


ㄹ.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시에는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회, 무죄 판결 시에는 법원에 청구한 후 검찰청에 청구하게 됩니다.


올해 9평 선지 중에 헌법상 입법의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는 작년 수능 지문에 등장했던 용어로 이번 시험 역시 이전 평가원 시험의 지문에서 선지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ㄷ선지를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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