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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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기출 보기에 이런내용이 있던데 이해가 안가네요
선고유예는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발금에 있다는 건 이미 선고를 내렸다는 거고,,,그럼 이건 집행유예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선고유예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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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주세용 마르고 닳도록 올해꺼 1,2,3,언매 상관없고 해설지/문제지 상관없음
벌금 30만원이라는 형의 선고를 미루겠다는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거죠
그러면 집행유예랑 선고유예는 뭐가 다른 것이조...??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죠! 벌금 30만원을 집행유예한다는 건 형을 선고는 하되,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미룬 후 유예 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고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룬다는 거죠!! 벌금 30만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한다는 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하려 했는데 그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구요!!
아 그럼 선고유예는 아예 선고자체가 없던 일로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죄로 간주하나요??
아니요 선고유예도 유죄는 인정합니다!! 제 워딩 그대로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거에요! 면소가 되면 전과는 남지 않는거구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