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청 나형 18번 해설해주실 분 계신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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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말은 즉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뜻이고요.
(나)그래프에 x=X4에 접하는 점선은 X1Y1 예산제약선과 기울기가 같음을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X4에서의 여가 시간의 선택은 '평균 임금은 그대로인 채로 (나)그래프에 접했을 때' 선택되는 여가 시간과 소득의 값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Y2로 증가했기 때문에 X1Y2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되었고 x=b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임금이 증가해서 여가가 줄어든 경우, 즉 대체효과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4-X2가 아닌 X4-X3이 대체 효과가 일어난 경우다, 고 생각해서 답을 4번으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설에 X4-X2가 소득효과가 나타난 경우라고 되어있었다는 점입니다.
X4에서 접하는 선의 기울기는 X1Y1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와 동일합니다. 즉 평균 임금이 변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효과가 일어나려면 평균 임금이 실제로 증가해야 합니다. x=X4에서 접하는 점선은 하루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총시간만 늘어나고 평균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효과는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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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거 지워나가면 하나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