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도 [559137] · MS 2015 · 쪽지

2015-04-10 22:38:28
조회수 366

4월 모의 국어a 문제 하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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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지문 일부가 잘렸지만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에서 맨 처음엔 다른 선지가 다 틀린거 같아서 5번을 했는데,
5번이 여러번 봐도 좀 아닌거 같아서 4번으로 바꿔서 했다가 틀린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회복적 사법>의 목적은 <"피해자"와 그 피해의 회복>에 있기에
가해자가 자신에게 부여될 형벌을 피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
즉 의도가 안좋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했건간에 참여하여서 <가해자>의 태도 변화가 보여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목적을 달성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4번을 고른것은 사실 제 기준에선 5번이 좀 아니여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틀 안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복적 사법>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므로 전체 틀에서는 유죄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틀린거같고.

5번이 아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생각을 많이한거 같기도 한데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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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탐전사 · 537685 · 15/04/10 22:59 · MS 2018

    국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보기 제일 마지막 줄에서 '더욱이 가해자가 자신에게 내려질 형벌을 감형시킬 목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선지 5번에서 자신에게 부여될 형벌을 피하는 용도=자신에게 내려질 형벌을 감형시킬 목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악용=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 달성이 어려워짐

  • 개인지도 · 559137 · 15/04/10 23:01 · MS 2015

    음... 제가 저 선지를 틀리다라고 생각한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했지만, 그것이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는 연관성이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 과탐전사 · 537685 · 15/04/10 23:06 · MS 2018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눈으로 가시적인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닌..ㅎㅎ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조율자와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두고 자율적인 대화와 합의이다..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대화,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한다면 치유는 무슨 그대로이거나 상처가 더 파고들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글을 이제야 제대로 읽어봤네요;; 참여만 하면 치유는 어느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악용하면 오히려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 개인지도 · 559137 · 15/04/11 00:08 · MS 2015

    으으 비문학에서는 가시적인 근거찾기를 강조받아왔던지라 아직 아리까리하네요 ㅠㅠ 그래도감사합니다!!

  • 16컴공 · 507353 · 15/04/11 09:41 · MS 2014

    본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듣고 죄책감이 생긴다면 그의 감정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변화로 피해자도 상처를 치유받고 변화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에서 회복적 사법의 목적이 피해자를 치유하는 것 뿐만 아닌 가해자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보기와도 내용이 부합하고

    4번은 보기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ㄴ나와있는데 단순히 프로그램을 거부했다고 해서 유죄로 판결난건 아니니 유죄로 간주될수 없죠

  • 개인지도 · 559137 · 15/04/11 09:58 · MS 2015

    4번은 회복적 사법의 입장에서는 유죄로 간주되니까 그것 자체가 비판적 반응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회복적 사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회복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와 그로인한 물리적이지 않은 영향 이런걸로 보면 되나요?

  • 16컴공 · 507353 · 15/04/11 10:18 · MS 2014

    본문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둘을 조정하는 조정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와 협의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거부하는 행동이 유죄라고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목적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게 함과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받게 함 이게 끝입니다. 본문에 충실해 져야 해요. '물리적이지 않은 영향'이런건 본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너무 깊이 생각하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