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라인,인맥 vs 위치적 장점(지방러라 서울에서 대학다니는게 하나의 소망이자...
-
좀 써주세요
-
반가워요
-
안뎃또! 1
-
답안 3모는 기록 없는데 실제 성적이랑 달라도 괜찮음? 답지 찾아서 입력해야 하나?
-
ㅇㅈ
-
그 안에는 화학 폐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맞팔 ㄲㄲ
-
아 진짜싫다
-
부산대 vs 성신여대 10
부산대는 집이 가깝긴한데 통학 불가능하고 성신여대는 서울이라는 장점이 있긴한데...
-
잡담태크 알람해제 ㄱㄱ 물론 전 알람을 쌓아두는편이긴해서
-
저도 막 반짝반짝거리는 금테 달고 싶어요
-
사실 뻥임뇨 6
ㅋ
-
오늘부터 3
로션 많이 발라야지 피부 왜이래
-
수능성적 이렇게 받았는데 진학사에서 국숭은 3칸 그 위는 다 1칸 뜨던데 좀...
-
날 왜 팔로우 한 건지 모르겠는거임
-
지금듣는노래 4
마이너 인디팝은 사랑이에요
-
뉴비에서누비로진화
-
나더맞팔구함 22
ㄱㄱ
-
대충 ㅇㄷ부터임
-
공주님을 석방하라가 아니라 대왕님을 석방하라 외치면됨?
-
이 과목 해도 괜찮은 과목인가요?? 백분위 96,97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때?...
-
찐따 같은 느낌의... 남자 같은 남자로서 다들 어케 보심요 여자랑 연애하기 진국인 좋은 상대?
-
재수하고 5
옯만추 할게요 계엄령 이슈로 집 나가는게 힘듬
-
저도 맞 팔십구 3
예아
-
저도 맞팔구 2
-
둘중에 한명 추천좀 이유도 같이 부탁
-
미국의 대학에서 학기를 수강하는 도중에 국가 장학금은 안 나오는지, 한 학기에...
-
데카르트 좀 별론데? 10
생각한다-> 존재한다 대우명제 존재하지않으면->생각하지 않는다 응용...
-
1학년때 열심히 산다는 가정하에 중대 사과계에서 전화기같은 높공으로 전과 난이도...
-
가형 4등급 -> 1년만에 기하 백분위 99 아니 이새끼 현역때 공부 ㅈ도 안한거...
-
우리 어머니는 계명대 의대하고 서울대 소비자아동 포기하고 경북대 영어교육과 들어가셨다는데 1
지금 생각하면 90년대 사범대가 스캠이었던듯..
-
쌍사 많이 고였나요? 11
정법 사문 22 받았는데 이거보다 11받기 빡센가요? (한국사 좋아함, 삼국지 안봄)
-
솔직히 나라 걱정보다 내 대학 걱정이 먼저임 ㅋㅋㅋㅋ
-
나 사실 재릅임 11
ㅋㅋ
-
안녕하세요 15
질문받아요
-
그건재릅이아니기때문
-
커리 평가좀요 2
국어 : 유대종t 수학 : 김범준t 영어 : 션t 지구 : 함석진t 생명 : 김태영t
-
예비고3 수학 0
이번 겨울방학때 미적분 할려고 하는데 수1 수2 어떤 식으로 같이 병행해야할까요??...
-
계획대로
-
명지대vs상명대 5
명지대vs 상명대 학과상관없이 그냥 이름 딱 들었응 때 네임벨류만 따지면 뭐가 더...
-
구글링해도 자료가 안나오네요 ㅠㅠ
-
수학 1등급보다 영어 1등급이 더 많음.
-
구름이 인증합니다 18
미생물 싫어하시는 분은 보기 ㄴㄴ 제가키움뇨 제아들임. . . . . . . . ....
-
그냥 딴생각 안하고 다니는게 맞겠죠ㅠ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냥 현역이라 그런지...
-
16명 뽑는 과인데 전년도 경쟁률이 1:3.5였어요
-
정원7명모집인데 이거 붙을 수 있나요…. 너무 간절합니다 꼭 붙고 싶어요… 수리논술...
-
따흐윽 4
따흐앙
-
중도에서 가방배고 잠잘 팟 구합니다
-
솔직히 궁금하시잖아
12번에서요 위약금 중 손해배상예정액이 있으니까
위약금 100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문 아예 잘못 읽으신듯
오 ㄱㅅ 다시읽어봄
진짜 알아버림 참스승 ㄷ
17번의 1번은 참... 동감합니다...ㅋㅋㅋㅋㅋ
벌써 나오넹 이게
ㄷㄷ
문학 해설: https://orbi.kr/00059465734/23%EC%88%98%EB%8A%A5-%EB%AC%B8%ED%95%99-%ED%95%B4%EC%84%A4-%EB%96%B4%EB%83%90%3F
12번 4번선지에서 위약벌100 + 손해배상금80 = 180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때 위약벌 말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지 않나요?
위약벌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죠. 위약벌의 경우에 손해액을 증명하면 손해배상금까지 얹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따로 다루는게 아니죠
네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근데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금을 받는거잖아요.
위약금 100은 감액이 안되더라도, 손해배상금 80은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애매해서 여쭤본겁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이 감액 가능해요
저건 손해배상금이라 감액 불가능!
일단 분류부터 제대로 하시길...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로 나뉘는 겁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일 경우 입은 손해 액수 만큼 손해 배상금으로 받는거고, 위약벌의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일종의 '벌금' 처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거구요. 지문에서 말한대로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결정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구요...
일단 4번 선지가 틀렸단건 저도 압니다. 그 문제 맞췄으니까요.
근데 님의 해설은 잘못된 것 같네요.
위약벌은 100이에요. 손해배상금은 80이고요.
위약벌인 100은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손해배상금이 감액 가능했다면 180은 감액이 가능한거죠. 위약벌 100은 냅두고 80을 75로 줄이면 180이 175가 되는거잖아요?
즉 180의 일부인 위약벌100이 감액불가능하기 때문에 180도 감액불가능한게 아니고, 위약벌은 감액불가능하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80이 감액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틀린것이다. 가 맞는 것 같네요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감면할 수 없다."
네, 위약벌에 해당하는 100의 위약금은 감면이 불가능하다고요. 추가로 내야하는 손해배상금80은 따로 봐야겠지요?
우긴 적 없고요. 틀린 선지가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님이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80에서 100과 80이 각각 감액불가능이기 때문에 180이 감액불가능인건데, 100때문에 80도 감액불가능이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겠죠
좀 과하게 적은 부분이 있어 삭제합니다.
1.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되어 100에 대해서는 감액 불가합니다.
2. 지문 내용으로만 근거해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 재량적으로 판단하에 감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위약금은 이미 결정되었죠? 그럼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두번 판결하지 않으니까요.
4.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위약금이 아니요. '손해배상금' 이에요. 애초부터 위약금이 아닌데다가 거기다 정확히 자기가 입은 피해액인 80 그대로 입증했죠. 법원이 감액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 = '보기에 주어진 약정된 위약금 100', 아니 그냥 흔히 말하는 '위약금의 액수 = 손해 배상 예정액' 이에요. 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위약벌로써 위약금이 결정된 후의 입증한 손해 80에 대한 부분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 아니에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겁니다. 지문이 너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더라고 지문에 근거하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인 '이때' 에 집중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 할 당시 계약 후 계약위반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추측해서 정해 놓은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이 말 자체에 이미 '입을 수 있는 손해' 라고 나와있죠. 손해 배상의 성격인거죠. 단순하게 '손해 배상 예정액', '손해 배상금'은 다른거다 라고 생각했어도 무방했던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손해배상금도 위약벌이라는 식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건 위약벌이 감액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고,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이 감액가능하냐는거에요.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이면 손해배상금이죠... 아이고
법의 해석이 어쩌고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하고 벅벅 우긴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댓글 삭제하고 가버리셨네용...
과하게 적은 부준이 있어서 댓글 갈음합니다.
과하게 말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말이 바뀌셨네요. '손해배상예정액'은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을 혼동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위약벌 100이 있고, 손해배상금 80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위약벌 100은 감면 불가능한거고, 손해배상금 80은 이제 감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선지에서는 감면 가능하다고 했으니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약벌이라 감면 불가능하다."는 엉뚱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④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나 "180중 손해배상금은 감액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님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나 "아니 위약벌 말고, 8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요."
님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어요."
(하루 지나서)
나 "아니... 4번 선지가 틀린 건 저도 이제 알아요. 근데 180이 감액 불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위약벌이라 감액 불가능한 게 아니라 180중에 100은 위약벌이라 감액이 불가능한거고 나머지 80은 손해배상금인데 이건 감액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 안나와있죠. 근데 그걸 선지에서는 감액 가능하다고 있어서 틀린거라는 해설이 맞는 것 같네요"
님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예정액이 아니에요.."
나 "저는 손해배상금이 손해배상예정액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정말 계속 동문서답만 하시는데, 뭐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180이 아니라 200에서 감액 가능한 거 아님 ?
위약벌 100 + 손해배상금 100.
지문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까먹었는데, 현장에서 고민 좀 해보니까 180이 아니라 200인 것 같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넘김
아니네.
분류가
1.손해 액수를 증명했을 때,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과
미리 정해둔 금액(위약금) 중,
2. 성격이 위약벌인지 아닌지 증명이 안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예정액,
3.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약벌
+ 손해 액수 증명 시, 손해 배상금까지(1번에 해당)
이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문에서는 손해 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만을 언급했고, 위약벌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같이, 위약금의 일종인데도 불구,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다르게 감액 불가능.
더불어 위약금이란 게 ‘계약 위반 시, 계약 위반자의 채무가 되어, 계약 피위반자에게 급부로 주기로, 미리 약속한 금액’ 뭐 이런 거니까 미리 약속된 금액 즉 위약금이 아닌 1번은 2번마냥 감액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음.
그래서 180은 맞는데 감액 가능인지는 미지수인 듯
17번 1번 3번 고민했는데 ㅜㅜ
일단 ㅇㄷ 내일 진정 좀 되면 봐야겠다
이거 어제 2시쯤에 올린건가요??
국어를 수능 끝나고 바로 해설 올리는건 진짜 대단하신듯
진짜 김강민 나만 아는 강사임
김동욱…강민철…. 충분히 그들과 견줄수 있는 실력
랍비 선생님 ㅎㅇ
저도 현장 응시생은 아니지만 이게 궁금했는데 위약벌 100은 감액이 불가능한데 손해배상금 80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능한가요?
그거 지문에서 안 줘서 모르는데.. 솔직히 문제 잘못 냈다고 생각함
솔직히 수능 국어는 완벽하게 엄밀한 해설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고 흐름을 살펴보니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후에 리트 공부하기 전에 수능 국어 복습 좀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어제 수업 듣고왔으면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