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는 왜 5년을 다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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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인증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다면, 제목의 질문은 스스로 답할 수 있으니까요.
건축학과는 일반적인 공대와 다르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습니다.
"건축학인증제도"를 'KAAB 인증'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야 다양하겠지만(건축 교육의 체계화, 선진국 벤치마킹, 캔버라어코드 등)
학생에게 제일 큰 것은 5년제입니다. 여기서 5년제를 하도록 정했으니, 인증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이건 아래 내용에서 다룹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무조건 KAAB 인증을 받은 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축 관련 직종에서 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제도가 도입될 때 2026년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신입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이 없으면 건축사 사무소를 차릴 수 없고, 설계 등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국내의 건축학과는 대부분 5년제 입니다. 인증을 못받았거나, 대학원에 인증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요.
전자의 경우는 광주대학교, 가천대학교 등 (두 학교 모두 올해 통과되면, KAAB 인증이 될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건국대, 동국대, 인천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학부 4년 + 석사 2년의 과정을 가집니다.)
KAAB 인증 여부는 'https://www.kaab.or.kr/html/sub04_2.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줄 요약 : 건축학과에 중요한 인증제도가 5년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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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홍건임?
아니에요.
그럼 건축사를 못따면 또 별 의미없나요?
'또 별 의미없다.'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못따면 건축사 사무소를 차릴 수 없어요.
자격증을 가진 타인을 대표로 걸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가지고 있는게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