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면서 풀기 - [정치와 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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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22학번에 재학 중인 윤준수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법 풀이 사고에 대해서 한 번 즈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오랜만에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시험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우리는 위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는 교육평가학의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들을 단순하게 제작하면 단순 기억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평가원은 단순 암기만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선지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게 할수록 좋은 문항에 가까운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시로는 이번 9월 모의평가 19번 (정답 선지인)1번 선지와 (제가 실수한) 3번 선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① 우리나라에서 A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해당한다.
③ B를 위반한 국제기구라도 해당 국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국제사법 재판소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기출을 암기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는 해당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화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차원적 사고는,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번 미성년자의 계약 문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측이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정은 해당 계약에 대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해당 문항에서 3번 선지는, 이전 기출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말하는 고차원적 사고를 요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은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수능특강에서는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에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취소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위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사고라 함은,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니깐,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해당 선지를 소거법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평가원 모의평가 총평에서 늘 ‘기계식 사고’를 ‘지양’할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수능에서도 그동안 기출되지 않은 선지가 기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특정 ‘워딩’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8번 문항 중 선택 비율이 높은 4번 선지에 대한 저의 사고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④ D(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으로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엇 처음보는 선지다. 국무총리가 국무 위원을 겸직한다고..? 뭔가 그럴 듯 해보이네..?
근데 나는 살면서 국무총리가 국무 위원을 겸직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으로 임명되는데... 국무총리가 스스로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느낌으로 판단을 한다면 헷갈리는 선지가 2개를 넘어서더라도, 적어도 ‘정답의 가능성이 낮은’ 문항을 지워내 정답에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5단원 법 파트에서도 이렇게 사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칼럼이, 여러분들의 적절한 풀이 방법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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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연계되는건가
와.. 국제법 선지들도 그렇고 국무 총리 선지도 별 의심 안하고 골랐던 것들인데.. 사고라는게 정말 중요하군요 깨닫고 갑니다
왜 1 3번이 암기를 통해 풀수 없는건가요?
1번은 당연한거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의 분쟁이니깐
둘다 풀 수 있는거 아닌가요?
풀 수 없다는 취지보다는 기존 기출과 다른 방식으로 선지를 물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앗 넵!
넹 꼼꼼히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밤 되세요:)
선거구 계산 삭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누군가는 지엽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로 변별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다지선다형 개념+문풀 커리큘럼이 효용이 있겠죠?
선거구가 출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나온 기출을 완벽하게 풀어낼 정도면 될 듯 합니다. (당연히 그 이상으로 어려운 선거구의 경우 타 과목 및 정법 개념 공부를 위해서라도 유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지선다형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법파트의 경우 주요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실제 제가 과외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정법같은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개념위주로 먼저 완벽하게하는것이좋겠죠? 예를들어,민주정치 발전의 역사같은것은 2021학년도 부터 안나왔으니 일단 배제하고 최근나온것만 회독을 먼저할까 생각중인데 어떠한가요?
(2등급 목표하고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이 선지로 변별을 줄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4, 5단원 법 내용
2단원 국가 기관
3단원 선거 제도
에 대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한 후 나머지는 순서대로 개념 정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또 궁금함점이 있는데 선거관련파트는 킬러만나온다고 들어서 선거파트 제외하고 개념들었었는데 요번 9모에서만 그 킬러부분이 개념문제 형식으로 바뀐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능 때도 비슷한 형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거개념도 해둬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