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뽕주의2)의사와 약사 관계를 비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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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합니다.
어떤 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이런 배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클라이언트 영업과 함께 설계도를 작성하는 곳이 의사.
그 설계도면 그대로 배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해주고 이 배는 이렇게 작동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사는게 약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설계도를 그리면 보통 그대로 배를 만들지만,
도면을 봤을 때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말해야겠죠.
약사법에 보면 처방 이상시 약사는 문의할 권리가 있고,
의사는 법적으로 무조건 약사의 질문에 답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보면 조제는 물리적 요소와
정신적 판단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의약품을 배합하고 나누는 것을 물리적 요소,
질병치료를 위한 종류, 투합량, 배합금기,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를 판단하는 것을
정신적 판단요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실제로 약사법에 보면 의약품 병용금기 사례 1343개,
특정연령대금기는 203개, 임부금기 사례는 1167개가 있으며,
약사는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링크 별표참고)
설계도에 특정회사 강철이나 볼트, 너트를 써라고
조립하는 사람 편의를 위해 적어둘 수는 있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결국 어디 제품을 쓸지는
현장 재고와 조선소 경영진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보통 설계자가 재료 구입회사까지 관여하진 않으니까요.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정회사 제품을 적었을 수 있기에
설계자에게 바꾸면 알려는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조립자 편의를 위해서 회사명도 적어라했기에
일반적으로 설계자는 자주 쓰던 회사 상표를 적어두죠.
그래서 조립자는 바꿀 회사만 다르다면 그냥 알려만주면 됩니다.
이처럼 규격에 맞는 다른 회사 제품을 쓰면 대체조제라고 합니다.
만약 볼트 사이즈를 바꾸거나 하면 이는 임의조제라고 하구요.
국제규격에 맞지 않은 회사제품을 쓴다면 변경조제라고 합니다.
보통 배를 만들 때, 사무직들이 영업하거나 설계도면을 만듭니다.
야근이 잦고, 추가근무가 많으며
배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집니다.
조립하는 현장직은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이고,
도면대로 조립만 했다면 책임이 작습니다.
혹시 의사와 약사 관계를 군대식으로 상명하복 프레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군대는 특성상 전략적 판단을 상부가,
현장실행은 하부에서 합니다.
하지만 사무직과 현장직은 완전히 다른 직능입니다.
둘의 진급체계는 완전히 다르며 상명하복 관계도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의사와 약사는 협력하여
환자 오투약방지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91%9013964#
여러분이 플라스틱 모델 만드는 키트를 구입해서
도면대로 조립한 뒤 도색해서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판다고,
그 키트 도면제공한 회사가 여러분 상사는 아니듯이요.
설계자가 자신의 오류를 모르고 도면을 그린 다음
그대로 자기가 조립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조립자를 따로 육성해서 이를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약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쪽이 옳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갑을 처럼 보이는 의사 약사 관계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처방이 있어야만 수익이 되는데,
약국수와 병원수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통 외국에선 3:1 정도 유지하는데
한국은 3:2 정도로 약대 정원이 많습니다.
만약 약국 위에 병원이 3-4개씩 있고,
병원이 빠져도 다른 들어오겠다는 원장이 많다면
굳이 병원 빠진다는 말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겠죠.
두번째는 잘못된 대체조제 인식과 통보 방식입니다.
약사의 고유권한인 대체조제 약품 기준은
AUC, Cmax 비율 차이 90-110%로
이는 약동학적 ADME를 의미하지 약효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비는 로그스케일로 동일회사제품과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L초코파이와 O초코파이 차이마냥
큰 것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방을 일일이 모두 의사에게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꽤나 번거롭습니다.
또한 알값을 받는 의사의 경우 대체조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연락하기도 껄끄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에 건보공단에 자동으로 통보하고
건보공단이 의사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바꿀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 의대정원 파업과 함께 반대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셋째로 환자가 볼 땐 대부분의 작업을 의사가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진단도 의사가 처방도 의사가 했기에
약사는 그대로 약만 주고 돈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품 주문관리와 재고관리,
처방검수나 조제와 관련된 인건비와 비용에 대한
생각까진 하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방 그대로 약을 주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한다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불법조제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약을 훔친 사례)
http://m.dailypharm.com/News/303458
(제주대 간호사의 약물 오투약 사례)
https://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912
(무자격자 조제 병원 처벌사례)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49393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약사는 면허라는 책임을 갖고 조제하고 있습니다.
약통이 거의 유사하고 약 모양도 비슷해서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약통 사례)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B&idx=247022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서 투약)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264117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약사가 존재하며,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통에
완전히 다른 약이 들어있어서
약사가 조제 중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약사의 직능은 꽤나 중요하며,
약대 진학하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약대의 꽃은 약물치료학이며,
모든 기초를 쌓고 5학년이 되어
이 과목을 배우고 나면 자부심도 생기고
어엿한 한 명의 약사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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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적혀있습니다. 의사의 처방감시 목적, 잘못된 투약 점검, 환자에게 처방공개입니다. 저번 제 글에 더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사진은 판사가 판례로 설명한 의약분업 이유입니다.
성분명 처방 가능성 있나요?
외국 다 하고 있는데 국내만 의협반대로 못하고 있죠. 사실 처방전리필제, 백신접종 등 한국 약사가 할 수 있음에도 의협반대로 가지지 못한 직능이 많습니다.
처방전리필제는 먼가요?
보통 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통풍 등 매번 동일한 약을 병원에서 똑같은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동일한 약을 타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통기한 문제로 장기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증상과 질병이 같은데 병원과 약국에 두 번 돈 내고 타가는거죠. 외국은 약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해서 동일한 처방에 대해서는 리필로 약을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처방전 건당 병원에 쏴주고 병원 인테리어도 공공연히 해주잖아요
솔직히 명문화된 얘기로는 이게 맞겠지만 현실은 글쎄요
처방전 건당은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일단 올해부터 완전히 리베이트는 금지되었습니다. 처벌조항까지 나왔거든요. 원장이 열심히 해서 환자를 끌고 오면 그게 다 약국 처방으로 넘어와서 투자비용이다 생각하고, 심지어 권리금으로 회수가 가능해서 영업비용이다 생각하는 약사님들도 있었으나 이젠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상하관계라서 준다기보단 더 열심히 일해라고 주는 금일봉 개념이 맞습니다. 몇 건 이상 보장할 때나 지원금주지 약사도 바보가 아니라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진 않거든요. 예를들어 치과의사한테는 그 어떤 약사도 리베이트하진 않습니다. 하다 못 해 동네 헬스장도 전단지를 뿌리고, 음식점도 배민에 수수료를 내고 장사합니다. 오히려 이번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으로 홍보비도 없이 약국은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247863
이번 입법과 관련한 병원지원금 금지법에 대한 변호사 견해입니다. 신고만 해도 브로커나 건물주 처벌이 가능하고, 지원금을 받은 의사의 경우 형사처벌인데 형사처벌로 면허취소가 가능해서 사실상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대가세요
약대 오란 말은 아닙니다. 붙고 현타 느끼는 후배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맞고, 약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원래 의사 일이 하고 싶었다면 의대가는게 맞습니다. 약사는 퇴근 후 자기 행복을 찾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의대 성적이라도 적성따라 약대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치약은 취향차이 같아요
therapeutics 말씀하시는거면 수치 외우느라 너무 힘듦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