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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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1심 2심 3심 총 3심까지 있는데
범죄자가 원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3심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범죄자는 1심 2심 3심의 재판 결과 중 하나 선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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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1심 2심 3심 총 3심까지 있는데
범죄자가 원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3심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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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제일 나중 것이 확정됩니다. 1심에서 상소 안 하고 멈추면 그게 확정판결인 거고, 2심에서 멈추면 그게 확정판결 되는 거죠
기타 여러가지는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0.html 참고
1심보다 2심이 형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예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이건 5년동안 형집행 미루고
5년뒤에 심사해서 처벌한다는 뜻인가요?
뉴스보니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라고 봐서 궁금하네쇼
n년 집행유예면
n년동안 일단 집행안하고 있다가, 그 기간동안 문제없이 살았으면 형 집행을 안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기보단 인터넷에 찾아보시는 게 빠르고 정확할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