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살렸는데 12억 배상이라니…" 소송 공포에 분만 포기하는 의사들
2024-05-09 16:32:14 원문 2024-05-09 14:01 조회수 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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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11년간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는 389명. 만혼·노산·시험관·식습관 변화로 고위험 임신 비중은 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100일 동안 모성사망 유족 13명, 산과 의료진 55명의 이야기를 통해 산모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붕괴가 시작된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했습니다.아기를 살렸는데 12억 배상이라니요. 집에 빨간 압류 딱지까지 붙고요. 30년 동안 두 손으로 아기들 받으며 살아왔는데, 너무 허탈합니다.
지난달 12일 경기 평택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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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산모 부부로부터 2년 뒤 소장이 날아왔다. 아기가 앓고 있는 뇌성마비의 책임이 김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은 김 원장의 예상을 빗나갔다.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 지연이자를 합해 16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억 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기레기들 소설은 진짜.
1심 판결로 집이 경매넘어가냐. 항소진행중인데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