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베 · 998976 · 05/17 18:12 · MS 2020

    고법에서 고등교육법 학습여건 보장 들먹이면서 의대생 원고적격 인정해준것도 솔직히 이해 안감. 차라리 전 5월 31일 이전까지 대법 판결이 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게, 인용은 말도 안되는 판타지 소설이고, '상식적'인 행정법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도나도 할것없이 다 각하 때리는게 너무나 당연한건데, 저걸 ~must = 작위 조항 정말 너무 억지로 끌어다가 끌어다 쓴거? 대법원 가면 대차게 가루가 되도록 까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대체 왜 의대생들한테 원고적격 인정?

    이럴거면 개나소나 다 민중소송 받아주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