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2024-06-17 19:42:36  원문 2024-06-17 16:39  조회수 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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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9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20대 여성)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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