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2024-06-18 11:37:59  원문 2024-06-18 10:10  조회수 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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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입니다.

복지 수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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