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징계 제적’ 처분… 재입학 못하는 최고 중징계

2024-06-19 10:15:32  원문 2024-06-19 10:07  조회수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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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연인 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사실상 출교(黜校) 처분을 받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최씨는 대학에서 제적됐고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최씨 소속 대학은 지난달 말쯤 최씨에 대해 ‘징계 제적’을 결정했다. 규정상 징계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다.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으로 구분된다. 성적 불량 제적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징계 제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관계자는 “출교와 비슷한 개념으로 최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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