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동아리' 회장이 과시하던 BMW…알고보니 불법개조 중고차에 송사도 휘말려

2024-08-07 18:27:24  원문 2024-08-07 11:20  조회수 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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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마약 유통·투약으로 논란이 된 대학 연합동아리가 ‘자차 8대 보유’, ‘고급 호텔 회원권 다수 보유’ 등 재력을 내세워 회원들을 현혹했던 정황이 파악된 가운데, 회장 A씨가 과시했던 2억 원짜리 외제차는 6000만 원이 안되는 가격에 구입한 중고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고차 구매 이후 판매자가 불법 튜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소송전을 벌여 300만 원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2021년 6월 24일 피고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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