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5.18 희생자들의 존엄을 부정하는 거임? ㅋㅋ 존나 웃기노
-
언매 1
여러분들 6모 9모 시간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리구 국어에서 이상적 시간배분은...
-
내츄럴 본 극외향인 인싸 존잘 존예 enfp esfp 들이 저보고 왜 MT 안...
-
평소에 그냥 시간 조금씩 남기고 교육청 90점대 평가원은 중간2등급정도 나오는편...
-
맘에 안들면 떨구지 않나
-
연대학추레전드노 0
ㅈㄴ다터짐 연대학추 쓰신분?ㅜㅜ
-
와 통계역학 0
앙상블 배우는데 어렵네...근데 좀 재밌음
-
수시 카드 성대 1
성대 건축(5년제) vs 건설환경공학부 학종 수시카드로 뭐가 나을까요?? 성대는...
-
수리논술만 쓸께요 접수전에 이런글 쓰면 선동한다고해서 끝나고 써용 '논술'은 실력에...
-
막막하네요
-
그다음에 기억나는 게 물1시험지 붙잡고 이미 정신 가출한 나...
-
국어 수학중에
-
수시반수로 0
성신여대 공대 ->아주대 보안 쓰는거 의미 있나?
-
왜 수위가 높아졌냐.. 14
-
어차피 풀면서 느낌이 옴 그러니까 빠르게 던질 문제들 던져야 함
-
걍 한단원에 3점부터 킬러까지 다 있는 게 좋음 강사기출은 스텝 다 쪼개놔서 풀기 불편하던데 ㅋㅋ
-
안녕하세요 17학번머스크입니다 [이감수학 파이널 플러스 모의고사] 미쳐서 안팔고 뿌립니다. 많관부
-
이..이게 아니고 이겁니당 9평 그런건 아무것도 아니야! 두 달이면 충분해요!!...
-
이중도플러 0
-
언 77 69 61 51 화 80 72 64 55 미적 76 68 60 51 기하...
-
토요일에 서바수업->강k수업인데 보통 2단과 하면 중간에 카페인 드심??????...
-
나는 “이타적인 행동의 본질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던 사람이었다...
-
ㅈㄱㄴ임 고논 8시반 서강대 2시 가능?
-
사문 개념 수특 0
수특 10강 짜리 강의 있던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
대학 수시 0
지방 사립대인데 지역인재 전형에서 10명 모집에 아직까지는 7명밖에 지원을 안 한...
-
이런 글에 무조건 가능하다고 해줘야 하는 이유 안 된다고 하면 뭐 어쩔거임? 안...
-
현역이고 생기부는 의대랑 공학 연구 쪽으로 되어있어요. 의대 지역인재 4장 서울대...
-
하 6광탈 각인데 어떡하지 싶으면 걸려들어오는 매직
-
수특 1
아직 올해 수특 수완 한번도 안봤는데 국어 수특 수완 공부하면 시간 단축 효과...
-
지교썼는데 실질경쟁률 얼마나 되려나
-
암것도 안하다가 오능 밤에 할 생각인데 증명사진도 ㄴ없고 시간표도 다시 다 알아봐야...
-
틀딲이라고 같이 안 놀아주는 거 아닌가요? 걱정되네요
-
제노 챌린지샤프 << 바뀐다는 소문이 있음 유미 미래샤프 << 여태 있었던거 둘다...
-
화작, 확통, 생윤, 사문 순서 6모 43412 9모 33411 국어는 3후~4초...
-
어디 남았죠 서성한도 요번주 끝이고
-
조언임.
-
일단 수시로 붙은 대학 걸어놓고 군휴학 하고 공군가서 21개월 동안 평일에 5시간...
-
"응급실 못 가? 어쩌라고" 의대생들만의 '기괴한' 우월감 [Y녹취록] 8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
엥??
-
6광탈 준비완료
-
기분이 오묘하구먼
-
8회차 41점 ㅜㅜ 복습 빡세게 해서 고정 45이상으로 올려야지
-
물론 5만덕 줄 사람이 없을거 같음 연머 마감 30분전이다 이거 지금 기억났으면...
-
건대 과 추천 3
수시 원서 쓰기전 경제vs부동산 어디가 좋고 유망할까요?? 주식투자랑 경제...
-
를! 던지고 국어를 해라.
-
기출이랑 연계 계속 돌려야하나
-
원조 방법은 보니까 등쪽 자극될만한게 없어보여서 턱걸이 넣어보긴했는데 어떤거같음요?...
-
수학 1진짜 0
갈기갈기 찢어서 패죽이고싶다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