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위기에 시의원 "시민세금 낭비" 비판
2024-08-28 09:58:33 원문 2024-08-27 15:30 조회수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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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받고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결국 시민 부담"…29일 대법 선고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27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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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의원은 "조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약 36억원을 쓰고 이를 전액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았다"면서 "(여타 후보들이 지원받은 부분까지 합하면) 시민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100억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자유발언에서 "정작 재·보궐선거 귀책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교육의 공백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는 모두 서울 시민께서 책임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냥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함.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오히려 교육은 퇴보하고 있으며 선거 비용 낭비 등 문제가 많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