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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랑귀라 남친이 실력 아깝다고 수능 한번만 더 치고 의대가는거 어떻겠냐해서 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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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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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루코쨩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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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위험하다면 위험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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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때는 '신' 그 자체였는데 증원 되고 학생 줄어든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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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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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포옹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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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뭐가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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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수학 0
모고 턱걸이3인데 방학 때 수분감 뉴런 병행하면서 대치 현강 들을라 했는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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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마취해도 그 ㅈㄴ 시리고 지지는듯한 느낌은 너무 고통스러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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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하려면 그 과목을 ㅈㄴ 잘해야해서 모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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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등급 2
진짜 망해도 몇 등급 정도 나와야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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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에 몸이 절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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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주인이 물건사간 구매자가 미성년자인거 알게돼서 철회권행사하려했는데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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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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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답 비교단 2.마음은 이미 서울대 3. 예상학교 알려주ㅅㅔ요ㅠ 4.재수학원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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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변하나요? 죽을때까지 약속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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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ㅌ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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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비유전 남은기간동안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여?? 4
그냥 공부하다보니까 유전이 너무 재밋어서 유전만 하다보니까 유전은 다맞고 비유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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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좀 걷고 앉나요 걸으면 몇십분 정도 겇으시나요 저는 밥먹고 산책하고 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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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없군 9
휑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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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하나 깔까 2
남은 밥이랑 먹었는데 찌개가 애매하게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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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더 1
오마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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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사과문. 8
저는 오르비 활동중 "스물두우우울님"이 올린 게시물 댓글에 장난정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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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등급컷 1
이감 등급컷은 수능 예상컷인거나 마찬가지에여? 왜 등급컷이 모든 회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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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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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도 로맨틱하지 않을 예정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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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긴장 꿀팁 6
시험 때 최고점수 찍을 생각말고 못했던 점수보다만 잘봐야지하고 푸셈 내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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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여름보다 좋다고 하는건 수족냉증이나 비염 등이 없는 축복받은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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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멤버 ai커버 영상 보고 알게됐는데 와 개좋네요.. 쌀쌀햐져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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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국어모고 0
뒤로 넘겨야하는거 개빡치네 종이 들었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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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로 덕코를 복사하건 시기가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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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이요,,,제발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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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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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92 (시간 풀로 채움, -15, 30) 이고 문제 좋네요.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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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찔끔 남은 김치찌개 데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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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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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 1
Good night honey baby 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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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다니는데 대각선 애가 자꾸 저를 힐끔거리고 곁눈질해요. (참고로 저랑 걔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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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 구매 확인 3
과연
X?
정답도 써줘야지요!
고공단 아니어도 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었군요....
O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조사를 하게 하는데 답변을 누락시켰다고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 · 보직 · 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 · 성적 · 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 · 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 · 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과 함께 능력주의 · 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 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1. 4. 2022두65092)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