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민법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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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병이 갑에 대하여 1,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부담부분은 균등), 을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은 갑이 나머지 700만원을 면제한 경우 병의 잔존 채무액은 얼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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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1:1의 진정연대채무라면... 150..?? 0..??
700을 면제했다니 0일것같겟죠 아님망고 ㅋ
ㄱㅁ
판례에 따르면, 일부면제 후 잔존 채무와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만큼 절대효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즉 700만 원의 일부면제 후의 잔액이 을의 부담부분보다 작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을의 부담부분이 감소하고, 병도 200만 원만큼 공동면책된다. 결국 병은 잔존 채무 500만원을 갑에게 이행해야 한다.
민법 미워
진정연대채무랑 부진정연대채무랑 어케다른거지...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
msg 문제인가요
msg도 듣긴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