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의예과 · 1305035 · 10/29 18:54 · MS 2024

    으 행정법

  • 테베 · 998976 · 10/29 18:56 · MS 2020

    상법,등기법 수준으로 진입장벽은 높은 편인데, 막상 궤도 안착하면 이만한 효자과목이 또 없네요(물론! 객관식 한정)

  • 연세대학교 의예과 · 1305035 · 10/29 18:57 · MS 2024

    그렇기도 한데 행정법은 공직에 있는거 아님 크게 쓸일이 없지않나요?

  • 테베 · 998976 · 10/29 19:03 · MS 2020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법 다음으로 실생활에서 쓸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법공부 하는 분들에게 필수 소양이라는 형법,헌법은 크게 쓸모가 없음

    물론 행정법서설,통론은 일반인이 알아봤자 아무 쓸데없긴 한데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형벌, 과징금 등등 (예: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의 차이만 알아도 어디서 전세사기나 중고X라 중고물건 거래 or 중고차사기 같은거 당할 일은 결단코 없겠죠?)

    살다보면 불법주차나 과속, 아니면 산책을 위해 데리고 나온 강아지가 길에다가 배설물을 갈겼다던가, 아니면 폭설이 왔는데 우리 집 앞 주차장이 눈덩이에 파묻혔다던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