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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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O
이번 6모 선지인데요
롤스가 정의하길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의 협동체제 잖아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분배가 협력하는 분배인거구요.
그런데 롤스는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되지않는한 균등분배를 주장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협력적인 분배만이 아니라 균등분배도 정당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롤스는 균등분배도 협력적인 분배라고 본건가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모두의 협력이라는 워딩이 정의의 원칙 만장일치로 이어지는 것같은데 그러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가 아니면 모두가 협력은 이끌어 낼수 없는거 아닌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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