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의 연좌제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909893
수도권 약대의 55퍼센트가 여대라는 것,
라이센스 필요한 메디컬 입학이 한쪽 성별에만 할당되는 것.
이제까지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여대는 6·25 전쟁을 거치며 적극적으로 약대를 설립하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를 양성했다"면서 "여대 약대 정원으로 A씨의 약대 진학기회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여대가 아닌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A씨의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3167)
나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공학 대학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퍼센트라면, 반대로 남학생의 비율도 50퍼센트라는 것이고, 여대 정원이 남자에게도 열리면 평균적으로 50퍼센트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아닌가? 엉성한 말장난이다.
특히나 여대의 역사를 운운하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는 마치, "관습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수도 이전을 막는 어떤 판결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우리 법에서 사실상 젊은 남성에 대한 남녀 차별 역사의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2조 제4항에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략) 헌법 제34조 제3항이 여성에게 복지와 권익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으로 남녀차별을 통해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평등권의 영역에서 형성된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와 관련이 있다. 이 이론은 미국에서 형성됐는데, 오랫동안 사회적 차별을 받는 특정 집단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여러 이익을 부여해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748)
그러나,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시키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법령의 제정ᆞ개정 및 정책의 수립ᆞ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면서 (제2조 3항) 정당한 목적을 위한 일시적 불평등의 초래를 법적으로도 용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일영. (2022). 미연방대법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판례 경향의 분석과 전망. 중앙법학, 24(4), 7-42.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11999)
그렇다. 최근 20여년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의 진학률을 일관되게 상회하고 있다.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되어야 하는 '잠정적인 조치인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는 여전히 합헌이다.
이쯤 되면, 우리 젋은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공공연하게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해도 될 것 같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차별은 꼬리표처럼 우리를 따라와서, 적극적인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다. 성차별의 연좌제인 셈이다.
참고할 만한 자료:
노벨상 수상자 골딘이 말하는 남녀 임금격차의 진짜 원인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정신좀봐
-
수능 공부를 해서 앞서나간다
-
9수
-
최면어플은 존재함 그거말고는 설명이 안됨 걍
-
가비지이닝 전문 투수 ㅅㅂ 무야홍이 엊그제 같은데
-
좀 알려줘
-
지금도 간보나
-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간 이도저도 못하고 탄핵될게 뻔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당...
-
자기 정치적으로 손발 다잘린건 지가 처신을 잘못해서라고 쳐도 정부에서 뭐만 할라하면...
-
그냥 총선때부터 쥐죽은듯이 있고 조용히 임기나 마치지 씨발년아
-
아무리 그래도 설법에 검찰총장까지 해먹은 양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
9수평균 3
9평ㅋㅋ
-
이길 수 없는 게임이지만 누군가 나와야 하기에 나오는 것
-
때는 2024년 12월 4일 어느때처럼 아주 여유로운 밤이었어. 고등학교 2학년...
-
대령시절
-
탄핵 두번이면 0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도 좋게 보지않을건데 애초에 박근혜때 탄핵을 쓴게 진짜 뼈 아프네...
-
바지를 내리는거임? 진짜 이 가사에 무슨 뜻이 있을까
-
이대로 끝이겠지만...
-
석열이형 ㅅ발아 0
님땜에 3시간동안 기말 공부도 못하고 유튜브랑 디시만 주구장창 봤잖아요 내 학점 책임져라
-
ㅅㅂ 이대로 끝이면 지능 문제 아닌가
-
진짜 이딴게 국가원수? 10
하...
-
각성한 한동훈의 세계선이 이기는 거였는데 이러면 이재명 거의 확정 아닌가요??
-
뭐가 더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임
-
계엄선포하고 술먹고 자러감?
-
이쯤되면... 0
<--- 이 새끼 깜빵 보내지말고 명예 민주당원 시켜줘야되는 거 아님? 박근혜보다...
-
조마조마햇다 이녀석아..
-
석열아 햄이 컨닝페이퍼 던져줬다ㅋㅋ
-
나는 이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0
그리고 해외대학원 가서 탈조선이나 해야지
-
불안한데 15
설마 이럴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리가 아무리 그래도 설법 사시 출신 검찰총장이였는데
-
뭐 계엄을 이렇게 해
-
단타 낭낭하다 1
슛ㅋㅋ
-
현재의 법체계는 3·1운동, 6.25. 4.19,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
흠 8
-
farewell
-
인스타 계정들 카드뉴스에 릴스까지 만들어 올리는 속도가 걍 미쳤음ㅋㅋㅋㅋㅋㅋ
-
그와중에 여자 승 ㅋㅋㅋ 한남들 화력 진짜 ㅈㄴ 부족하구나싶다
-
음...
-
씨발 집지키라고 들여놓은개가 주인을 물어? 아무리 윗대가리들이 시켰고, 아무리...
-
내일 학교가야 하거든~...
-
근데 계엄령 몇달 전부터 준비한 것 치곤 너무 허술함 5
제대로 할거면 언론사 장악부터 들어가는게 먼저 아닌가..
-
메인안보내줘도됨 4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
-99% 청산엔딩 입갤 예정 ㅋㅋ
-
가상아이돌? ㅋㅋㅋㅋㅋㅋㅋ 침투력 뭐노 ㅋㅋㅋ
-
이제 항상 전쟁 대비 해야될듯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