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2025-01-14 14:45:41 원문 2025-01-13 16:58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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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대통령 경호법·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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