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의사 '셀프 처방' 금지품목 늘린다
2025-01-22 16:45:23 원문 2025-01-22 15:44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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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다. 의사의 셀프 처방 금지 약물도 확대한다.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사범, 신종 마약류 확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계획은 마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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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사범 증가세는 국제적으로도 두드러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내 마약사범은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0년간 99%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한다.
????: Never!! Ever!! Ma-Yak!!!!